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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캔디
젤리캔디22.11.05

투잡 세금 계산시 세금부과 구간문의드립니다

지금 직장인이며 투잡으로 2차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에 투잡수익이 있는 상태에서의 세금 계산 구간은 어떤 형식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예를들어 제 연봉이 4000만원이고 아르바이트 수익이 연 2000만원 이면 다른 계산없이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세금 계산 후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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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것은 맞으나, 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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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아르바이트의 2000만원에서 세법상 비용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각각의 금액을 합하시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이 들어갑니다.

    쉽게 계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두개의 금액을 합하여 부과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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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수입 2,0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인 26.4%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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