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세금 계산시 세금부과 구간문의드립니다
지금 직장인이며 투잡으로 2차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에 투잡수익이 있는 상태에서의 세금 계산 구간은 어떤 형식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예를들어 제 연봉이 4000만원이고 아르바이트 수익이 연 2000만원 이면 다른 계산없이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세금 계산 후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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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것은 맞으나, 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아르바이트의 2000만원에서 세법상 비용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각각의 금액을 합하시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이 들어갑니다.
쉽게 계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두개의 금액을 합하여 부과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수입 2,0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인 26.4%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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