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유튜브 영상에 나온 사람 얼굴을 캡쳐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경우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겠다는 소식이후로 몇개월째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지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 영상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되며, 캡쳐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