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병 당뇨로
위소매 절제술을 받고 재활중입니다.
청구는 재활이 완료된 후 모든 치료과정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예정인데요
일단 진단서는
주상병 당뇨
부상병 고혈압,지방간,수면무호흡 등이 확정진단 되었습니다.
가진 보험중에 7대 질병 수술비라는게 실비 특약으로 있던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7대 질병으로 확정되고 수술받을 경우 수술 횟수당 지급.
7대 질병에 속하는게 위에 진단중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와 고혈압으로 각각 1회씩 총 2번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진단확정시 주상병만에 한해서 지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