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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저332
청렴한호저33224.04.17

보험 보상에서 주상병과 부상병에 대한 보상 모두 가능한가요?

주상병 당뇨로

위소매 절제술을 받고 재활중입니다.

청구는 재활이 완료된 후 모든 치료과정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예정인데요

일단 진단서는

주상병 당뇨

부상병 고혈압,지방간,수면무호흡 등이 확정진단 되었습니다.

가진 보험중에 7대 질병 수술비라는게 실비 특약으로 있던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7대 질병으로 확정되고 수술받을 경우 수술 횟수당 지급.

7대 질병에 속하는게 위에 진단중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와 고혈압으로 각각 1회씩 총 2번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진단확정시 주상병만에 한해서 지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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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은 1회로 하였기에 보상이 된다면 1회 지급 합니다.

    허나 위소매절제술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미용으로 간주 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 해당 수술이 비급여로 되어 있다면 어느 특약이든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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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1회 지급 대상으로 보셔야합니다.

    -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수술한 내용으로 1회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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