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들었던 경제 개념이 사실인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해버리는 공매도. 이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요?자격을 갖춰야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3
일반 사람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계좌를 통해 공매도 가능한 종목을 찾고, 해당 종목을 대출받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증권사별로 본인이 원하면 교육만 받으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지금 법을 개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의 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개인이 보유 주식이 없이 매도하는 것은 대주거래 입니다. 대주는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경우 일반 투자자도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공매도 조건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타이트해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증거금이 있다면 일반인도 할 수 있으나
기관이나 외인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참여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필수교육 두 가지를 이수해야만 합니다.
1) 개인공매도 사전의무 교육 (금융투자협회)
2) 공매도 모의거래 1시간 이상 (한국거래소)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일반인분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매도를 하기위해서는 일부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