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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6

공매도를 일반 사람들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지인에게 들었던 경제 개념이 사실인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해버리는 공매도. 이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요?자격을 갖춰야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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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3

    일반 사람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계좌를 통해 공매도 가능한 종목을 찾고, 해당 종목을 대출받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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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증권사별로 본인이 원하면 교육만 받으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지금 법을 개정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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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의 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개인이 보유 주식이 없이 매도하는 것은 대주거래 입니다. 대주는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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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경우 일반 투자자도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공매도 조건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타이트해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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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증거금이 있다면 일반인도 할 수 있으나

    기관이나 외인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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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참여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필수교육 두 가지를 이수해야만 합니다.

    1) 개인공매도 사전의무 교육 (금융투자협회)

    2) 공매도 모의거래 1시간 이상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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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일반인분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매도를 하기위해서는 일부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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