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을 들려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까지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금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청약을 들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준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청년 우대 청약통장 신청자격 요을 보면
3년 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 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이 조건으로 청년 우대 청약으로 전환한 다음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안되면 어떡하나요??
보니까 그냥 일반으로 전환이 된다는데, 그럼 3년동안은 이자 혜택늘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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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격조건입니다. 만약,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3년 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 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향후 해지나 만기 시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아니라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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