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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1.05

회사는 퇴직연금 IRP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나요?(강제성을 띄나요?)

몇 년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을때 모 은행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제가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거의 2-3주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해지 신청하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 해준 것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처리가 굉장히 늦더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생겨서 결국 대출까지 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게 보통 회사에서 직접 개인 급여통장에 쏴주는 형태면 참 좋을텐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니는 회사도 DB형이다 DC형이다 가입하라고 하네요.... 요즘 회사들은 퇴직연금 IRP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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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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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 규정이 미이행시 처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퇴직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긴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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