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 규정이 미이행시 처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퇴직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긴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