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종합소득세홈택스 신고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점 있으면 같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3.3% 공제된 부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분은 2021년 4월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딱히 준비할건 없으나, 본인 공제된 명세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디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다면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었다면 미납한 세금에 무신고가산세(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 달라집니다.
통상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세액에서 상당히 유리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5월달쯤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이 올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너무포괄적이라 설명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 대상 여부
프리랜서의 신고 대상 여부는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조회되는 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19년에 조회되는 사업소득 등을 2020년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의 소득은 21년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미신고 시 불이익
우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20% 부과되며, 당초 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 까지의 일수를 기산하여 그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3. 신고 방법
신고/납부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의 정기신고에 접속하신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지급명세서를 불러오셔서 홈택스가 안내하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세금(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환급세액이 존재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 들어가셔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작성시 조회발급-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될거에요.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과 그에 대한 정보 입력하고 소득금액부터 확정지은 후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자동반영되기도 해서 신고가 어렵지 않아요.
3.3프리소득있으신 경우 당연히 신고대상이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유형이 나오고 수입금액 등 기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많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