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섹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관련서류 갖추어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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