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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거미116
참신한거미11624.03.26

사업자가 프리랜서 신고방법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신고하는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프리랜서세금 홈택스에서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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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절차 및 신고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의 지급자

    1. 지급금액(일한 날짜, 시간, 시간당, 날짜당 인건비를 계산한 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합니다.(용역계약서에 지급하기로 한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합니다.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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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섹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관련서류 갖추어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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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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