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질문입니다.
8월30일에 7월30일자로 세금게산서를 발행 후, 9월1일에 이 건에 대해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유는 기재사항착오로 정정입니다.
이때 지연발급가세세는 원발행건 1건에 대해 1%인가요?
아니면 수정발행분 포함 2건에 대해 각각 1%인가요?
세금·세무
8월30일에 7월30일자로 세금게산서를 발행 후, 9월1일에 이 건에 대해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유는 기재사항착오로 정정입니다.
이때 지연발급가세세는 원발행건 1건에 대해 1%인가요?
아니면 수정발행분 포함 2건에 대해 각각 1%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