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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멧돼지87
당초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후 해당 세금계산서 수정(필요적기재사항착오정정) 건 재수취 하였습니다.이때 당초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건 알겠는데,뒤에 수정 건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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