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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멧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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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건 수정 시 가산세

당초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후 해당 세금계산서 수정(필요적기재사항착오정정) 건 재수취 하였습니다.
이때 당초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건 알겠는데,
뒤에 수정 건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