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주가가 급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격변동제한폭이라고도 하며, 보통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현한다.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영국·독일·홍콩·싱가포르 등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할 경우에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상한가나 하한가 이외로는 거래되기 어려운 가격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의 범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대별 17단계의 정액제로 2.2~6.7%까지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4월 1일부터 정률제로 변경되고 6%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6년 11월에 8%, 1998년 3월에 12%, 1998년 12월에 15%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2015년 6월 15일 30%로 변경되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