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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마귀63
관대한사마귀6323.07.03

주식 가격변동이 15%에서 30%는 언제 변경된건가요?

주식 가격변동이 15%에서 30%는 언제 변경된건가요?

주가 하루에 변동폭이 15%에서 30%로 변경된것으로알고있눈데 언제 바뀐건지 귱금해서 질문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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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략 201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30%로 늘려서 상하한가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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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주가가 급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격변동제한폭이라고도 하며, 보통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현한다.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영국·독일·홍콩·싱가포르 등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할 경우에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상한가나 하한가 이외로는 거래되기 어려운 가격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의 범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대별 17단계의 정액제로 2.2~6.7%까지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4월 1일부터 정률제로 변경되고 6%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6년 11월에 8%, 1998년 3월에 12%, 1998년 12월에 15%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2015년 6월 15일 30%로 변경되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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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변동된 날짜는 2015년 6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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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린라아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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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2015년 6월 15일자로 변경 되었네요 15프로는 좀 낮긴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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