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인데 본인은 명퇴하여 연2천만원이 넘는 연금수급자이고..
배우자는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수급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므로 배우자의 재산이 당사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