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싯가 15억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한 후에 외벌이인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될텐데 이 경우 배우자인 부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피부양자로 편입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니 신규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