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싯가 15억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한 후에 외벌이인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될텐데 이 경우 배우자인 부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피부양자로 편입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니 신규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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