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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족제비104

머쓱한족제비104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운행일지 작성 안했을때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분 처리

23년 11월에 리스했고 리스료가 17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운행일지는 작성을 안했고 다른 기타비용은 30만원이 채 안됩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이 160만원이라고 했을때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분이 266,667원이 나오는데 이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상여처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보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