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근 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임) 사업자 소득으로 주고 3.3%원천 징수로 월급을 주어도 될까요?
비상근 임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등기임원이라도, 사업자 소득으로 주고 3.3%원천 징수로 월급을 주어도 될까요?
일하는 것이 불규칙한데 근로나 임원보수로 하여야 하는지요?
세금·세무
비상근 임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등기임원이라도, 사업자 소득으로 주고 3.3%원천 징수로 월급을 주어도 될까요?
일하는 것이 불규칙한데 근로나 임원보수로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