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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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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임) 사업자 소득으로 주고 3.3%원천 징수로 월급을 주어도 될까요?

비상근 임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등기임원이라도, 사업자 소득으로 주고 3.3%원천 징수로 월급을 주어도 될까요?

일하는 것이 불규칙한데 근로나 임원보수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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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비상근임원의경우로서 일시적인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셔도 될것으로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라 함은 프리랜서계약이기 떄문에 고용관계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임원은 일단 고용관계가 전제된 직책이므로 3.3%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3.3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