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직이 아닌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배당으로 처리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