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주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하는 경우
내근직이 아닌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배당으로 처리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며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