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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잉어65
탁월한잉어6521.09.01

법인 임원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법인회사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를 꼭 대표자처럼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매월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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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임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에 소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서 그 대가를 받는경우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 임원의 경우 근로성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근로대가없이 특수한경우에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작성하므로 이에 따른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려면 근로계약이 아닌 법인과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으로서 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임원이면서 회사의 업무 외의 별도로 구별가능한, 전혀 다른 용역을 제공하시고 3.3%를 제한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것은 소명하기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급여 성격의 3.3%사업소득은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대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