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치 환급받은건 분개가어떻게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확정시 부가세 300을 납부해서 통장에서 부가세 예수금 300/통장 300을 한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였던게 환급분으로 돈 들어왔으면 분개가 어떻게 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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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확정시 부가세 300을 납부해서 통장에서 부가세 예수금 300/통장 300을 한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였던게 환급분으로 돈 들어왔으면 분개가 어떻게 되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