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환급금 회계처리 질문 입니다.
23년 결산시 미수금 잡아 두지 않은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
어떻게 분개 해야 할까요
저희가 23년 법인세 납부후 법인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발생하여 오늘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잡이익
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차변 보통예금 차변 -법인세비용등 으로
해야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세금·세무
23년 결산시 미수금 잡아 두지 않은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
어떻게 분개 해야 할까요
저희가 23년 법인세 납부후 법인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발생하여 오늘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잡이익
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차변 보통예금 차변 -법인세비용등 으로
해야 할까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