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 회사 사장이 위탁계약서를 찾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3.3%만 떼고 월급받았었고 2년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왔어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사무실 이사로 이전 서류가 없는상태이다, 소명을 못하면 그간 4대보험료를 제가 부담해야될수도 있다, 라며 연락을 줬는데
근무할당시 사대보험을 안들었었는데 지금와서 사대보험 미납금을 저보고 내야될수도 있다는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위탁계약서를 쓴 기억이 잘 나지않고 썼다해도 저한테는 서류가 안남아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전 회사 사장이 위탁계약서를 찾는 것은 과거 근무에 대한 법적 증빙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