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 진행되었다면 계약은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서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이행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어기면 매도인은 등기이전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에게 보여주고, 그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미이행하면 그 서류 준비 확인서와,
2주후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행을 독촉하고, 불응시는 다시 이행을 독촉하여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상태라면, 계악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반환하거나 본계약을 협의하여 이행하거나해서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