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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02

매수자가 잔금 치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자가 잔금 치룰 돈이 없다고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받아 대출도 갚고 이사도 가려고 했는데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돈줄때까지 무방비로 기다려야 하나요?

중도금은 왔고 매수자는 계약금의 반만 포기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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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까지 이행되었다면 계약의 쌍방은 일방적으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계약 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잔금과 동시이행관계인 부동산 매도용 서류일체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행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으로 매수인에게 2주일간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1차 최고에 이어 2차로 잔금이행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불응시는 계약을 최종해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몰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온 이상 계약금계약시 할수있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도 불가합니다. 즉 현 상태는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중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위처럼 나온다면 ,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해당주택을 매수할것으로 요구할수 있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자에게 의무이행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방향을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치룰 돈이 없고,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있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만 포기 하겠다는 내용을 수락 할 이유가 없지만 매도자께서 어느정도 수용을 해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자님도 피해가 있으셨을테니..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도 집을 매수하고 중도금 넘어간 상태인가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시면 안되고 매수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다음 절차 밟으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