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1)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인 2022.12.3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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