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약납입 공제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저축으로 월 5만원씩해서 5년간 납입하고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집을 하나 구매했는데, 1주택자는 청약 공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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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1)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인 2022.12.3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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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말기준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