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인데 생일이 빠른 경우 고3 인데도 만 18세가 됩니다. 그럼 담배나 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인데 생일이 빠른 경우 고3 인데도 만 18세가 됩니다. 그럼 담배나 술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이 지나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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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법에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미성년자가 넘었다고 해도 성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배나 술을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생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벌새43입니다.
민법에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로 보지만, 성인을 만 19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