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