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자녀수도 고려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인테리어) 합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고 저는 사무업무 봐요.
12월까지 매출내역이 1억 6천1백만원, 매입이 6천5백 정도 되더라고요. 일용직신고가 1천2백만원 정도고 직원은 따로 안 두고있습니다. 기부는 여기저기 합쳐 7백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미취학 자녀수가 내년3월 기준 3명이고요.
남편과 저, 둘다 직장인은 아니고 사업대표는 제 이름으로 됐어요.
이 경우...미취학 자녀수가 3명이니 소득공제가 되겠죠? 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로 올해 100만원 정도 썼는데 이런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수가 5명이면 소득세 산정할 때 납부금 퍼센트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입니다.
3명 * 150만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도 줄어 들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씩 적용되고 8세이상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 학원비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자녀 교육비는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