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차량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잠시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였는데
근데 그 때 단속차량이 지나갔는데 반대쪽 차선으로 지나갔고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차를 뺐는데 혹시 단속이 되었을까요?
반대편에 있던 주정차 단속차량은 맞은편 차량까지도 단속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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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기본 주정차단속은 2회연속 단속되었을때
범칙금을 내게됩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는 교통량이 많은 일부지역들은
1회 단속시 바로 범칙금이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