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정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백색 안전지대 침범 단속 여부
백색 안전지대 침범은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정차하면 카메라와 경찰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이상 등 긴급 상황 시 잠시 정차하는 경우 단속 여부는 상황별 판단을 받습니다.
단속 시 과태료
결론:
백색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하는 경우도 상시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4만원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량 이상 같은 긴급 상황은 사후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