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침착한저어새235
침착한저어새23519.09.10

실비보험금 청구 시 치료재료대는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실비보험 청구시 보장내용 중에 치료비영수증 내역에 치료재료대는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지원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기구구입은 안되고 연고 등 이런건 되는지 등등이요

아니면 약관에 어디에서 확인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치료비 및 약값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면책 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