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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라마261
심심한라마26122.11.29

일방통행길에서 역방향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일방통행길에서의 역방향으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 길이 역방향으로 나오면 큰길까지 짧은 길이라 평소에도 저렇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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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의 역방향으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는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역주행중인 것을 알고도 즉 인지하면서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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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입 금지 역주행 사고시 자동차 대 자동차인 경우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역주행 하는 차량이 사고 이전에 잘 보이는 되도 불구하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20%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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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 역방향 차량의 과실이며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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