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역방향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일방통행길에서의 역방향으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 길이 역방향으로 나오면 큰길까지 짧은 길이라 평소에도 저렇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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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의 역방향으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는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역주행중인 것을 알고도 즉 인지하면서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입 금지 역주행 사고시 자동차 대 자동차인 경우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역주행 하는 차량이 사고 이전에 잘 보이는 되도 불구하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20%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 역방향 차량의 과실이며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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