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유세에 대한 소음은 정해진규칙이없나요?
대통령선거 유세에 대한 소음은 정해진규칙이없나요?
정해진 시간이라던가 선거장에서 어느정도 거리 이격이라던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JAMESON입니다.
헌재는 2020년 1월 "선거 소음은 앞으로도 치러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및 각 선거에 따른 보궐선거 등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람들이 최고출력이 높은 확성장치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행 날짜는 오는 4월1일로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시간 제약만 있을 뿐 소음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정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선 혹은 시·도지사선거에서 차량용 확성장치 경우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까지 허용하는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20데시벨은 전투기의 이착륙소음 정도다. 소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시민들은 이전처럼 불편을 겪은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