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사진을 찍어주시고 남은 음식 가져가서 드신다고 할겅우

음식점 사장입니다. 만약 촬영 기사분이 촬영 후 음식을 가져가시거나 드신다고 할 경우, 해당 음식은 촬영용이라 식었거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드신 뒤 문제가 발생하면 제 책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사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드시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제 책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용으로 제공되어 취식이 어려운 경우 그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가 취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취식하게 한 경우 식중독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명확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