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년 8월 3일 이후 ~ 19년 12월 16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문이지만, 과거 법령의 연혁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7년 8월 3일 ~ 19년 12월 16일까지 주태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