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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양225
보랏빛양22521.04.24

월세 퇴실시 어느정도 파손시 지불해야되나요?(급합니다)

1)

제가 작은 원룸에 3년반정도 월세로 살고있다가 이번에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전에 집주인분께서 집한번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하자고하셔서 기물 다 청소했습니다(종이벽지라 누래진부분은 어쩔수없어서 뒀습니다)

근데 이부분을 보시더니 도배비 20만원정도 나오니까 내라고하는데 이거 원래 제가 물어야되는게 맞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2년째 살던중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때 뭐 타일이든 뭐든 문제있으면 문자주세요그래서 저는 한창 학업으로인해 바쁜시기라 그냥 문자로만 '처음 이사왔을때 타일떨어져서 보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이때 답장으로 다시한번확인부탁드려요 라고만왔어요)(저는 그냥 말만하면되는줄알고말았죠) 근데 나갈때 되니까

보더니 심각하다고 왜 말안했냐 그러면서 물어내라고하시네요.(그냥 원래부터 타일이 제대로 안붙어있는 집이었던거에요,원래 깨져있는거였구요) 이게 한 60~70만원 예상된다고하네요

결국 1),2) 합쳐서 80만원가량을 물어내라는데 둘다 제가 해야되는게 맞나요?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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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실시 파손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좋지 못한 임대인을 만나신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전세 혹은 월세 시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 혹은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의 경우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 외에 설계가 잘못 되어있거나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라면 임대인(집주인)의 책임 입니다.

    도배와 장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봅니다.

    다시말해서 전월세 계약서에 도배에 관해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주실 필요 없습니다.

    타일의 경우는 고의로 부순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타일이 떨어질 정도이고 위험하고 다칠뻔 했다고 항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처음에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이를 잘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대답을 듣는다면 부동산 중개사분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과 집주인에게 부동산 중개사분께 여쭤봤더니 이러이러해서 드릴수 없겠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이길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까지 않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