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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양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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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시 어느정도 파손시 지불해야되나요?(급합니다)

1)

제가 작은 원룸에 3년반정도 월세로 살고있다가 이번에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전에 집주인분께서 집한번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하자고하셔서 기물 다 청소했습니다(종이벽지라 누래진부분은 어쩔수없어서 뒀습니다)

근데 이부분을 보시더니 도배비 20만원정도 나오니까 내라고하는데 이거 원래 제가 물어야되는게 맞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2년째 살던중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때 뭐 타일이든 뭐든 문제있으면 문자주세요그래서 저는 한창 학업으로인해 바쁜시기라 그냥 문자로만 '처음 이사왔을때 타일떨어져서 보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이때 답장으로 다시한번확인부탁드려요 라고만왔어요)(저는 그냥 말만하면되는줄알고말았죠) 근데 나갈때 되니까

보더니 심각하다고 왜 말안했냐 그러면서 물어내라고하시네요.(그냥 원래부터 타일이 제대로 안붙어있는 집이었던거에요,원래 깨져있는거였구요) 이게 한 60~70만원 예상된다고하네요

결국 1),2) 합쳐서 80만원가량을 물어내라는데 둘다 제가 해야되는게 맞나요?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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