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사용 후 방을 뺐는데
관리대행업체에서 티비 뒤쪽에 이런 자국이 있다.
끈적한건데 도배비를 청구하겠다 하시네요.
제가 출장 때문에 실제 이 집에서 생활한 것은 일주일도 되지 않고 옷 등 짐만 갔다놓고 월세만 냈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했다하고
그러니 이건 니가 한것이니 배상해라 합니다.
그래서 도배 하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냐?도배 혹은 건물 구조상 문제로 자국이 발생하지 않었겠느냐
그리고 도배하시고 사진 있나요 물으니 오로지 제가 한짓이다,
그리도 도배하고 사진 없다 하시는데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업체에서도 도배 후 증빙이 없는데 무작정 제가 했다고 우길 경우 제가 배상해줘야할까요?
또한 보증금을 안 줄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