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 도배 비용 제가 내야 할까요?
월세 1년 사용 후 방을 뺐는데
관리대행업체에서 티비 뒤쪽에 이런 자국이 있다.
끈적한건데 도배비를 청구하겠다 하시네요.
제가 출장 때문에 실제 이 집에서 생활한 것은 일주일도 되지 않고 옷 등 짐만 갔다놓고 월세만 냈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했다하고
그러니 이건 니가 한것이니 배상해라 합니다.
그래서 도배 하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냐?도배 혹은 건물 구조상 문제로 자국이 발생하지 않었겠느냐
그리고 도배하시고 사진 있나요 물으니 오로지 제가 한짓이다,
그리도 도배하고 사진 없다 하시는데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업체에서도 도배 후 증빙이 없는데 무작정 제가 했다고 우길 경우 제가 배상해줘야할까요?
또한 보증금을 안 줄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달리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으며
상대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얼룩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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