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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부전나비30
솔직한부전나비3022.08.26

월세 벽지 도배 비용 제가 내야 할까요?

월세 1년 사용 후 방을 뺐는데

관리대행업체에서 티비 뒤쪽에 이런 자국이 있다.

끈적한건데 도배비를 청구하겠다 하시네요.

제가 출장 때문에 실제 이 집에서 생활한 것은 일주일도 되지 않고 옷 등 짐만 갔다놓고 월세만 냈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했다하고

그러니 이건 니가 한것이니 배상해라 합니다.

그래서 도배 하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냐?도배 혹은 건물 구조상 문제로 자국이 발생하지 않었겠느냐

그리고 도배하시고 사진 있나요 물으니 오로지 제가 한짓이다,

그리도 도배하고 사진 없다 하시는데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업체에서도 도배 후 증빙이 없는데 무작정 제가 했다고 우길 경우 제가 배상해줘야할까요?

또한 보증금을 안 줄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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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달리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으며

    상대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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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얼룩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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