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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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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 상태이구요 올해 4월 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쓸 2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버지 통장->고모 통장->제 통장 이런 과정으로 돈을 받아서요. 이게 단순히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이 이동하는게 아니라 다 증여가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사실 아버지께 돈을 받은 거지만 입금자는 고모기 때문에 친척간 증여로 천만원까지만 비과세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아버지께 보낸 뒤 그 돈을 다시 받아 그 이체내역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아버지와 저 사이의 과거 이체내역까지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돈을 다시 보내는 것 또한 증여임을 알고 있지만 비과세 천만원과 5천만원은 차이가 너무 크고 세무서가 개개인의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할 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사람이 조사를 받아 모든 거래내역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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