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으므로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