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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 상태이구요 올해 4월 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쓸 2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버지 통장->고모 통장->제 통장 이런 과정으로 돈을 받아서요. 이게 단순히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이 이동하는게 아니라 다 증여가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사실 아버지께 돈을 받은 거지만 입금자는 고모기 때문에 친척간 증여로 천만원까지만 비과세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아버지께 보낸 뒤 그 돈을 다시 받아 그 이체내역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아버지와 저 사이의 과거 이체내역까지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돈을 다시 보내는 것 또한 증여임을 알고 있지만 비과세 천만원과 5천만원은 차이가 너무 크고 세무서가 개개인의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할 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사람이 조사를 받아 모든 거래내역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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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으므로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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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의 증여는 통장 이체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다시 고모에게 돌려주고 고모분께서 부친께 다시 돌려준 이후 새로이 한번에 증여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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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과거 아버지>고모>본인의 계좌이체내역을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2.8억을 증여받았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본인 금융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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