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현금이체된돈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차용증을 지금에서라도 쓰고 내용증명을 써서 법정이율 이자로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