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6년전 아버지가 병으로 금전관리를 못하시여 제 통장으로 돈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이체를 시키었습니다
총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현금이체된돈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차용증을 지금에서라도 쓰고 내용증명을 써서 법정이율 이자로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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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약서를 공증받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시점에서 문서를 만들고 이체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차용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금 소급해서작성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는 27.5%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가정대로 한다고해도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차용거래를 하여 은행거래내역등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을 아버지의 치료 등에 사용하셨다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아버지에게 상환을 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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