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통쾌한나비33
통쾌한나비33
23.11.02

증여세 관련하여 6년전 아버지가 병으로 금전관리를 못하시여 제 통장으로 돈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이체를 시키었습니다

총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현금이체된돈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차용증을 지금에서라도 쓰고 내용증명을 써서 법정이율 이자로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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