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현금이체된돈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차용증을 지금에서라도 쓰고 내용증명을 써서 법정이율 이자로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약서를 공증받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시점에서 문서를 만들고 이체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차용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금 소급해서작성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는 27.5%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가정대로 한다고해도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차용거래를 하여 은행거래내역등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을 아버지의 치료 등에 사용하셨다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아버지에게 상환을 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