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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조화로운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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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완료 후 망자앞으로 채무변제 메일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상속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1년 후에 보증보험에서 "단말기 구입관련 신용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귀사는 변제할 채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망하신 아버지 앞으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단말기 값으로 판단됩니다.

통신사(대리점)에서는 변제할 필요 없다고 안내하던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보험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체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채무가 살아있다면 그 채무 역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