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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새2
어린참새223.11.11

모델이 다른 키보드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중국에서 직구하면서 휴대용으로 들고다닐 키보드 한대와 집에서 사용할 기계식 키보드 한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좀 알아보니깐 전자기기는 1대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어떤분은 모델별 1대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다른 모델별로 한대씩해서 총 2대가 목록통관이 가능할지, 모델 상관없이 총 합쳐서 한대만 목록통관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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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범위에 해당하며, 모델별 1개씩 구매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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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델별 1대씩은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모델 2개는 불가하며, 다른 모델인 경우에만 요건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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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모델별 1대씩은 전파법 면제 대상이 되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델별 관련 자료를 구비해놓으시면 보다 빨리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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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모델별로 1대 가능합니다.


    전파법도 인증대상에 대해 모델별로 1대 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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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대상은 모델별 1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델이 다른 품목의 경우 각 1대씩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에따라 목록통관적용배제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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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키보드의 경우 Hs code가 동일하기에 한번에 하나씩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개를 구매하시더라도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셔야지 이러한 일반통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빠져서 물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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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키보드는 통관시 전파법 요건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직구시 동종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인 경우도 모델이 다를 경우 모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인사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인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대량 구매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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