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범위에 해당하며, 모델별 1개씩 구매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파법에 따라 키보드는 통관시 전파법 요건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직구시 동종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인 경우도 모델이 다를 경우 모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인사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인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대량 구매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