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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4.19

초상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어느 곳에 갔을때 가족사진같은것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 뒤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잘못 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이렇듯 타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건가요?

초상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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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사람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지는 신체적 특징(주로 얼굴) 에 관해서

    그림, 사진, 영상 등등의 기록이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는걸 거부할 권리

    가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은 베타적 권리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예외(뉴스 등)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론 뭐 할 필요 없이 항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