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거대한 명군 1623
골목에서 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견인이 안되는지 아니면 견인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긍정적인나비꽃
골목에 자동차가 불버주차가 되어있지만 그게 그 본인집앞이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를해도 과태려 부과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응원하기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모든 도로가 주차 금지인 것은 아닙니다. 흰색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야지. 주차단속에 해당합니다
함박눈속의꽃
골목에 자동차가 불법으로 주차해서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견인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바
쁘면 늦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일단 신고 접수되면 처리하러 나옵니다.
흰표범88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에게 관대하거나
및 함부로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하게 맘편히 제재를못하는것과
동일하지요, 질문자님께서말씀하신
자전거도같은맥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