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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02

골목길 입구에 주차된 차는 벌금이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에 주차된 차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약간 생기기도 하고 불법주차인데 문제가 없는지,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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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한정되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의 추진에 따라 골목 역시 도로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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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신고를 해도 잘 단속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통 통행 지장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단속은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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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골목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행정청에서 단속가능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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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길 가장자리에 황색선 또는 흰색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면 여긴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선이 없는 도로라면 주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주차하더라도 아무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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