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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의 공용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철거예정인 사유지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 무단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성립 가능성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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