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퇴원시 따로 수납필요없이 그냥 퇴원하면 되는건가요?
: 이는 책임보험의 경우 아버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이 됩니다.
해당 병원에 보험사에서는 결정된 한도액만큼만 지불보증을 했을 것으로,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비급여 부분만 부담하시면 되나,
만약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초과 진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원시 원무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하는동안 제가 보호자로 상주했는데 보험처리는 병원내 모든 비용이 보험 처리되나요?
: 아닙니다 보험처리되는 부분만 보상처리가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금액은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상주 보호자 식대비는 비급여에 치료 진료비에 안들어가는데 이건 보험처리에서 제외되나요?
: 네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