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리 과정이 궁금하네요?
피보험자, 차량명의 운전자는 저고 사고 피해자는 아버지입니다
현재 언덕길 주차중 자동차 밀림으로
아버지께서 다리 골절 부상으로 입원중이시고
사고 담당자에게 진단서는 보내놨고
가족간이라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퇴원시 따로 수납필요없이 그냥 퇴원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퇴원시 병원비를 수납하시고
나중에 보험사에 병원비를 지급받는건가요?
그리고 입원하는동안 제가 보호자로 상주했는데
보험처리는 병원내 모든 비용이 보험 처리되나요?
상주 보호자 식대비는 비급여에 치료 진료비에 안들어가는데
이건 보험처리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퇴원시 따로 수납필요없이 그냥 퇴원하면 되는건가요?
: 이는 책임보험의 경우 아버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이 됩니다.
해당 병원에 보험사에서는 결정된 한도액만큼만 지불보증을 했을 것으로,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비급여 부분만 부담하시면 되나,
만약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초과 진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원시 원무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하는동안 제가 보호자로 상주했는데 보험처리는 병원내 모든 비용이 보험 처리되나요?
: 아닙니다 보험처리되는 부분만 보상처리가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금액은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상주 보호자 식대비는 비급여에 치료 진료비에 안들어가는데 이건 보험처리에서 제외되나요?
: 네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과정이 궁금하네요?
=>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번호를 줍니다. 그 접수번호를 병원에 이야기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책임한도 범위에서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 것입니다. 만약 책임보험 한도가 넘으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대인1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대인1의 경우도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도 금액이 있어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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