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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병아리259
탁월한병아리25923.05.13

운전자보험 청구가는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 차대차 사고가나서 보험처리를 했어요 . 병원은 가시지 않으셨고 상대방 차량 파손에 관해서 보험처리를 50정도 하셨는데 이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나요? 할증료에

관한 부분도 보장에 있던데 청구 하니 보상 없이 종료라고 떠서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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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운전자보험에서 할증지원료특약은 대인사고 할증부분입니다.

    증권을 잘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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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시 발동이 되는 형사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사고는 민사적사고보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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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쟈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이며 운전자보험 담보 해당이 있다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셔야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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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병원을 가지 않은 경우 자부상 등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동차 보험 처리 내역과 운전자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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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인이 없고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청구가 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어떠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진 모르지만 대부분... 가해자일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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