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차대차 사고가나서 보험처리를 했어요 . 병원은 가시지 않으셨고 상대방 차량 파손에 관해서 보험처리를 50정도 하셨는데 이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나요? 할증료에
관한 부분도 보장에 있던데 청구 하니 보상 없이 종료라고 떠서 이해가 안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운전자보험에서 할증지원료특약은 대인사고 할증부분입니다.
증권을 잘 읽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시 발동이 되는 형사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사고는 민사적사고보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쟈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이며 운전자보험 담보 해당이 있다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셔야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병원을 가지 않은 경우 자부상 등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동차 보험 처리 내역과 운전자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인이 없고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청구가 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어떠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진 모르지만 대부분... 가해자일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