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증여 받으면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여야 하는데, 토지의 재산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합니다.
즉,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날 이나 등기등록을 신청 접수하는 날의 토지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당해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비속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1억이하면 10%, 5억이하일 때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하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2억 - 5천만) ×20% - 1천만=2천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