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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1

3억 정도 되는 집을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3억 정도 되는 집을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증여세 라는게 있던데 이럴 때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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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떄문에 시가 3억의 주택 증여 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 자녀라면 과세표준은 2.5억이 되고, 20%의 세율구간에 들어가 약 4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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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하며 대략적인 세액은 4천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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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4천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1,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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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세율을 올려드리오니 2억5천만원에 대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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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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