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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평균 잡고 기타 시설 관리비를 대략적으로 합산해서 매월 7만원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신것처럼 차액은 유지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그때 그때 계산해서 청구하기 어렵다 보니 대략적인 금액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미친듯이 써서 금액이 초과가 되면 그때는 집주인이 물 소비 줄여달라고 요청이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