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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있는보아뱀
내내생기있는보아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내야할까요?

80평 건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고 월세 /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1년 6개월동안 안내던 공용전기요금이란 목록이 누락되었다고

금액을 추가로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서엔 공용전기요금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관리비를 55만원(부가세포함)내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비 상세내역을 받을수있다는데,

이번에 2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월세 5% 인상 묵시적 갱신이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안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관리비 상세내역을 강제성있게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우선은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되었던 것인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무조건 내라고 한다고 바로 내실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호실 이용자들과도 이야기해보시고 실제 누락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2. 네 가능하십니다. 관리비 상세내역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