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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26.01.15

일반 건설 입니다 현금영수증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일반 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집 일부 유리,창호 공사를하면서 대금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원치않는대

건설업이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될까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현금으로 신고시 가산세가있으면 몇프로일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